복지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 내용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 15명 x 20천원 x 12개월 = 3,600천원
지원 대상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신청 방법
행복이음 종사자 수당신청관리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노숙인 시설에 정식 등록된 종사자만 대상입니다. 자원봉사자나 외부 위탁 직원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시설 운영 주체(지자체·법인·종교단체)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다르니 본인 시설의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매월 일정 액수가 지급되며, 퇴직·이직 시 월할 정산되는 경우가 일반입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