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병원동행서비스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신체적 문제 및 지리적, 가정적 문제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안정적 영위에 기여
지원 내용
인건비 2명(병원동행서비스 수행인력)
임차료 (차량렌트2대)
수용비 및 수수료
홍보비
여비 등
지원 대상
65세 이상 거동불편어르신 500명
선정 기준
통합돌봄대상자 중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 약 500명
신청 방법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한정이며, 거주지 정원이 제한(보통 500명 안팎)이라 예약이 늦으면 막힐 수 있습니다. 단순 동행을 넘어 접수·진료실 안내·약 수령까지 도와주는 시·군이 늘고 있어요. 다만 응급 상황에는 119가 우선이라는 점은 가족이 미리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첫 이용 시엔 보호자 인적사항·가족 연락처를 함께 등록해 두면 응급 시 연락이 빠릅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