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나. 정년의 폐지
-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신청 방법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문의: 1350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사업주 신청 포인트
- 핵심 자격은 정년 제도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고, 그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은 이 사업과 무관합니다.
- 정년 후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일정 폭 이상 줄면 본인(근로자) 입장에서도 별도 정부 지원(고령자 임금피크제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어 같이 챙기시면 좋습니다.
- 사업장 규모(우선지원 대상 vs 대규모)에 따라 지급 한도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중소기업이 가장 유리한 단가입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