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저하된 취약세대의 의료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장애정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경감률 적용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경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경감
지원 대상
- 지역보험료 경감(세대별)-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를 지참하시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문의: 1577-1000
- 신청 방식: 방문, 팩스
- 지원 형태: 기타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보험료 경감 신청 체크
- ✓ 지역가입자 한정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분이 회사 보험료로 산정되므로 이 사업과 별개의 절차(피부양자 등록 등)를 봐야 합니다.
- ✓ 장애인등록증이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록 갱신 직후에 신청하면 안전합니다.
- ⚠ 가구원 합산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가구원 중 다른 보험료 경감 트랙(차상위·수급자)이 적용 중이면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 등록장애 정도(중증/경증)에 따라 경감률이 다른 시·군이 있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적용률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