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건강가정 및 가족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식비 등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 및 권익보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지원 내용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개인별 월 2만원(연 24만원)
지원 대상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선정 기준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신청 방법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개인별 월 2만원(연 24만원)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전일제(주 40시간 이상) + 4대보험 가입 종사자만 대상입니다. 시간제·자원봉사자·외부 위탁 직원은 대부분 제외돼요. 신청은 시설 운영자(법인·단체)가 일괄로 진행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 창구를 두드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 시설의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본 사업이 적용 중인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직 시 월할 정산되니, 퇴직 시점도 인지해 두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