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저소득주민 부동산 통합 복지 지원 사업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내용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
- 이사비: 최대 8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 지급 이후 1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서울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 및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접수
- 카카오톡 친구 '부응이' 통합복지신청 접수
□ 제출서류
- 부동산 복지 통합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대상자 증명서류
-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영수증
- 증빙자료(이사비 간이영수증 제출 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큐레이션 노트 — 신청 전 자격 체크
- ✓ 중구로 전입한 시점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 이전 거주자는 본 사업이 아닌 다른 주거 지원을 봐야 합니다.
- ✓ 자격 카테고리: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
- ⚠ 임대인 명의 청구서·계약서가 임차인 본인 명의가 아니면 실거주 증명(공과금 영수증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 다른 주거급여·전세자금대출 등과 일부 항목 중복 불가한 경우가 있어, 신청 시 받고 있는 사업을 모두 적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