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
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지원 대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선정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둘째 이상 자녀 한정인 시·군이 일반적입니다. 첫째는 다른 출산 지원 트랙(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을 보세요.
- 출생일 기준 거주 요건이 있어, 출생 전후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출생신고를 어느 시·군에 할지가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 보험 보장 범위가 질병·사고 한정으로 좁은 편이라, 단독으로 신청하기보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지자체 출산축하금과 묶어서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