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
용산구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60회('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기간과 동일)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용산구 거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본인 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 가능)
-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E-mail, 방문, 우편, 전화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용산구 거주 +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가 핵심 자격입니다. 다른 시·군 자립준비청년은 거주지 시·군 트랙을 봐야 합니다.
- 전국 단위의 자립수당(보건복지부 — 보호종료 후 5년)과 중복 가능합니다. 한 곳만 신청하지 말고 둘을 같이 챙기세요.
- 보호 종료 후 거주지 변경이 잦으면 자격이 끊길 수 있어요. 이사 시점에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