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사례관리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보호대상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부적응을 예방함.
지원 내용
주요 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선별검사비(사전·중간·사후) 지원
인지·학습·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대상 아동 간식비 및 활동 지원비
사례관리 전문 인력(지도사) 활동 지원
지원 대상
1. 기본 자격 요건
거주 요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 보호체계 내에 있는 아동
연령 요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 연장 중인 경우 만 24세까지도 포함
2. 지능지수(IQ) 기준 (가장 중요)
이 사업의 핵심 대상은 소위 '느린 학습
선정 기준
지능 지수 범위: IQ 70~85 사이의 경계선지능 아동
판단 근거: 공인된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청 방법
시설관계자가 행복이음을 통해 신청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인터넷
-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운영자 메모
- 본 사업은 일반 아동 사례관리가 아니라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 보호체계 안의 아동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 가정 아동은 다른 트랙(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 등)을 봐야 합니다.
- 신청은 보호자가 아니라 시설·위탁가정 또는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해 들어가는 게 일반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처리가 늦어집니다.
- 본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자립준비청년 트랙으로 자동 이어집니다. 그 시점에 자립수당·생활보조수당 등을 함께 검토해 두면 누락이 적습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