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장수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내용
* 없음
지원 대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선정 기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물지급
큐레이션 노트 — 신청부터 공사 완료까지
신청 전 장수군 통합돌봄 대상자로 등록된 가구만 신청 가능. 미등록이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신청부터 하세요.
현장 평가 통합지원회의에서 주거 개선 필요성 평가. 어떤 부분(지붕·도배·창호 등)이 시급한지 본인이 미리 정리해 두면 평가가 빨라집니다.
공사·완료 현물 지급(지정 업체 시공). 본인이 비용을 받아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닙니다. 사후 보수가 필요하면 최초 시공 후 일정 기간 안에 추가 요청 가능한 경우가 있어 보증 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