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일살생활돌봄(가사지원)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며,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3개월 234시간 (월 78시간)의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통합돌봄 신청자 중 통합지원회의를 통하여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팩스 신청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짚어둘 점
-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용 가능한 가사지원 사업소에 미리 등록·이용 시간을 정해야 하고, 시간 한도는 한 달분이 남았다고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다른 돌봄 서비스(장기요양·활동지원)와 시간이 겹치면 안 됩니다. 같은 시간에 두 사업을 동시에 청구하면 환수 사유가 됩니다. 시간표를 미리 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사지원 인력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편한 인력이 있다면 사업소에 지정 요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