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금액·실수하기 쉬운 가구 요건
발행 2026-05-03검증 2026-05-03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가 신청하는 환급형 지원금입니다. 신청 시점이 정해져 있어 놓치면 그해는 못 받습니다(반기 신청 제외). 핵심은 가구 유형 분류와 재산 기준 2.4억원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동거 부양 부모 모두 없음):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부모 있고 본인만 소득):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 최대 330만원
자격 요건 — 세 조건 모두 충족
- 총소득: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3,800만원 미만
- 재산: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직전 6월 1일 기준)
- 가구 요건: 위 단독·홑벌이·맞벌이 분류 충족
신청 일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소득분)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지급액 5% 감액)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3월·9월), 미리 일부 받고 정산
큐레이션 노트 — 흔히 놓치는 부분
- "단독 가구" 정의가 까다롭습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사실혼이 아니면 단독, 부모와 같이 살아도 부모가 70세 이상이고 소득 없으면 홑벌이로 잡힙니다. 이 분류 하나로 한도가 165만원 → 285만원으로 바뀌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
- 재산 기준은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시가가 아닙니다. 자가 보유면 직전 6월 1일자 공시가격으로 계산하세요.
-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임차보증금은 일정 금액 한도(주택 1억원)까지만 반영.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이 가장 빠릅니다. ARS 1544-9944도 가능하지만 본인인증 시간이 더 걸려요.
- 신청 후 결과는 매년 9월 말 통보되고, 동시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8월 말부터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 조회 가능.
- 자격이 헷갈릴 땐 ARS 자격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보세요 — 입력값 그대로 정식 심사에 반영됩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 근로장려금 안내와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매년 한도와 기준이 조정되므로, 정확한 자격은 국세청 1566-3636 또는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