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 문의: 1688-2488
- 지원 형태: 감면
- 기준연도: 2026년
운영자 메모
- 이건 가구가 아니라 시설·주택 단위 감면입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면 거의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고지서에 적용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지역 사업자에 직접 확인하세요.
- 전용면적 60㎡ 이하가 일반 기준입니다. 60㎡ 초과 임대주택은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등록 증빙이 필요합니다. 시설 운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입주자가 개별 신청하는 트랙이 아닙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