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
-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신청 방법
- 직접 지워 서비스로, 별도 신청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문의: 1599-0001
-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단계별 진행 가이드
신청 전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주택이어야 신청이 쉽습니다. 임차주택은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해 일정이 길어집니다.
현장 실사 지자체 담당자가 방문해 개조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이 시점에 본인이 원하는 항목(예: 미끄럼 방지 욕실, 경사로)을 명시하면 견적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공사·사후 점검 지정 업체 공사 후 사후 점검. 점검 전에 임의로 추가 개조하면 비용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지정 범위 안에서만 진행하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