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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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신청 방법
전화 031-429-7919
팩스 031-429-7920
매일 ggmw@ggmw.or.kr
홈페이지 ggmw.or.kr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E-mail, 모바일앱,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 지원 형태: 기타
운영자 메모
경기도 거주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 가족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단순 정보 상담이 아니라 일시 보호·법률 지원·통역 동반 의료 동행까지 묶여 있는 통합 트랙이에요. 다국어 상담(베트남어·중국어·영어 등)이 가능하고, 신원 보호가 우선이라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경기도 외인 분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먼저 두드리시면 됩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