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환경오염피해자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내용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이상 5개로 구성됩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 ②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 ③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 ④ (유족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인정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와 생게를 같이 하고 잇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 ⑤ (재산피해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지원 대상
- 환경오혐피해 구제란?
- 원인자가 존재하지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단, 해당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대상은?
-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 입니다.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되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 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거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4층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
- (온라인) 환경피해구제통합지원포털(www.ehtis.or.kr/onesto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문의: 1555-4582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신청 단계별
피해 발생 후 의료 기록·환경 노출 증빙(거주지·체류 시점 자료)을 즉시 모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신청 단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 포털 또는 환경공단을 통해 신청. 양식이 까다로워 전문가 도움(변호사·환경단체)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사·지급 심사의 핵심은 의학적 인과관계 평가입니다. 1차 거절돼도 보충 자료로 재심 가능. 평균 6개월~1년 소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