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만기(2년 또는 3년) 후 만기공제금 지원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 공제급 1,200만원 + 이자 수령
지원 대상
- 만 15세~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 ①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②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 ③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④ 공제부금 적립(청년, 기업, 정부)
- ⑤ 만기금 수령 :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을 통하여 신청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문의: 1350
- 신청 방식: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가입 전 체크
-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의 정규직만 대상. 서비스업·5인 미만 사업장은 본 사업이 아닌 다른 트랙(청년 도약계좌 등)을 봐야 합니다.
- ✓ 회사가 채움공제 가입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입사한 회사가 미등록이면 회사가 먼저 등록 절차를 밟아야 시작됩니다.
- ⚠ 2년 만기 전 중도 퇴사하면 정부·회사 적립분이 일부 회수됩니다. 회사 도산·해고 등 본인 귀책이 아닐 때는 예외 인정 신청이 가능.
- ⚠ 청년 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채움공제 만기 후 도약계좌로 이어가는 흐름이 가장 흔합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