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가 병역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9개 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지원 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신청 방법
- 1. 모집병 가산점 부여,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경제적배려대상자 지원대상 여부확인 신청
- 2. 우선 위탁검사 실시 :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
- 3.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복무기관에 서류제출(겸직허가신청서 등)
- 4.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
- 5.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관할지방병무청 및 담당자 유선 상담 후 서류 제출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병무청 (병역공개과)
- 문의: 1588-9090
- 신청 방식: 우편, 인터넷, 전화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신청 시 헷갈리는 부분
- 이 사업은 병역 면제·감면이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본인 사정에 맞는 보직·근무지로 배치되도록 배려하는 트랙입니다. 면제를 원한다면 별도(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등) 절차를 봐야 합니다.
- 경제적 사유는 가족 부양 의무·소득 증명, 신체적 사유는 의료 소견서가 핵심입니다. 두 갈래에서 어느 쪽이 본인에게 더 강한 사유인지 미리 정리하세요.
- 신청 시기는 입영(소집) 통지서 수령 직후가 적정합니다. 통지서 받고 한참 지난 뒤 신청하면 배치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병무청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