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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발행 2026-02-22검증 2026-02-22
지원 요약
지원금액
현금지급
대상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고용노동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지원 대상

  •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가능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동산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익월부터 신청가능 - 매월 신청이 아닌 2개월분, 3개월분, 6개월분 등 소급하여 한번에 신청 가능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문의: 1588-1519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장려금 신청 전 자가 점검

  • ✓ 의무고용률 초과 채용분에 대해서만 지급. 미달 사업장은 부담금 대상이지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 ✓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가입자만 인정 — 일용·초단시간 일부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 ⚠ 분기별 고용 신고가 누락된 분기는 소급 인정이 거의 안 됩니다. 분기마다 신고를 끊어 주세요.
  • ⚠ 친족 채용·위탁 형태는 부정수급으로 환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근로지원인 지원
    상시 모집소상공인

    근로지원인 지원

    현금지급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상시 모집 고용노동부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상시 모집소상공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현금지급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상시 모집 교육부
  •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상시 모집소상공인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최대 210만 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상시 모집 교육부
  •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상시 모집소상공인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상시 모집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