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발행 2026-02-22검증 2026-02-22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지원 대상
-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가능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동산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익월부터 신청가능 - 매월 신청이 아닌 2개월분, 3개월분, 6개월분 등 소급하여 한번에 신청 가능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문의: 1588-1519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장려금 신청 전 자가 점검
- ✓ 의무고용률 초과 채용분에 대해서만 지급. 미달 사업장은 부담금 대상이지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 ✓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가입자만 인정 — 일용·초단시간 일부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 ⚠ 분기별 고용 신고가 누락된 분기는 소급 인정이 거의 안 됩니다. 분기마다 신고를 끊어 주세요.
- ⚠ 친족 채용·위탁 형태는 부정수급으로 환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