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근로지원인 지원
발행 2026-04-26검증 2026-04-26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이 기본이며,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동시에 여러 중증장애인을 지원할 때는 1명당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 자세한 차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동시 지원 인원 | 중증장애인 1명당 부담금 |
|---|---|
| 1명 단독 | 300원/시간 |
| 2명 동시 | 180원/시간 |
| 3명 동시 | 130원/시간 |
| 4명 동시 | 100원/시간 |
| 5명 동시 | 80원/시간 |
신청 방법
-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할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에서 신청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문의: 1588-1519
- 신청 방식: 방문,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운영자 메모
- 근로지원인은 당사자가 직접 채용·관리하는 구조이지만, 임금 지급은 운영기관(주로 공단 위탁)이 합니다. 본인이 임금을 직접 줄 일은 없습니다.
- 표준 지원 시간을 넘기는 연장 사용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후 신청은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근로지원인이 갑자기 그만두면 본인이 후임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지역 자립생활센터에 인력풀을 미리 등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