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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근로지원인 지원

발행 2026-04-26검증 2026-04-26
지원 요약
지원금액
현금지급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고용노동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이 기본이며,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동시에 여러 중증장애인을 지원할 때는 1명당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 자세한 차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동시 지원 인원별 본인부담금 (1명당, 시간당)
동시 지원 인원중증장애인 1명당 부담금
1명 단독300원/시간
2명 동시180원/시간
3명 동시130원/시간
4명 동시100원/시간
5명 동시80원/시간

신청 방법

  •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할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에서 신청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문의: 1588-1519
  • 신청 방식: 방문,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운영자 메모

  • 근로지원인은 당사자가 직접 채용·관리하는 구조이지만, 임금 지급은 운영기관(주로 공단 위탁)이 합니다. 본인이 임금을 직접 줄 일은 없습니다.
  • 표준 지원 시간을 넘기는 연장 사용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후 신청은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근로지원인이 갑자기 그만두면 본인이 후임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지역 자립생활센터에 인력풀을 미리 등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상시 모집소상공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현금지급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상시 모집 교육부
  •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상시 모집소상공인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최대 210만 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상시 모집 교육부
  •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상시 모집소상공인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상시 모집 법무부
  •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상시 모집소상공인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현금지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상시 모집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