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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발행 2026-04-12검증 2026-04-12
지원 요약
지원금액
최대 210만 원
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다음의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 및 신청
  • (신청경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절차) 신청약관 동의·신청 정보 작성 → 신청정보 확인 → 현장실습정보 확인 → 신청 완료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문의: 1599-2000
  • 신청 방식: 모바일앱,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사업주 입장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 표준협약서 미사용. 학교·기업이 자체 양식으로 계약을 맺으면 사후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교육부 표준 협약 양식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 실습일지·교육일지 부실. 매일 작성·서명이 원칙이라, 사후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의심 사례로 잡혀 환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약 체결일이 학생 실습 시작일보다 늦으면 그 기간만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협약, 다음 실습 시작 순서를 지키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교육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근로지원인 지원
    상시 모집소상공인

    근로지원인 지원

    현금지급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상시 모집 고용노동부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상시 모집소상공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현금지급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상시 모집 교육부
  •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상시 모집소상공인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상시 모집 법무부
  •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상시 모집소상공인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현금지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상시 모집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