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발행 2026-02-17검증 2026-02-17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 (지급요건)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② 민간시장 취·창업 ③ 생계급여 탈수급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충족시 지급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활성공지원금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문의: 129
- 신청 방식: 방문,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운영자 메모
- 온라인·방문 두 경로 모두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 시 반려가 잦은 편이라 첫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 안내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애매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대표 안내(129)에 직접 문의가 가장 빠릅니다. 콜센터가 안내하는 답이 곧 심사 기준입니다.
- 대상 연령(40~64세)에 해당해도 가구 단위 기준이 별도일 수 있으니,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정보를 함께 준비하세요.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