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발행 2026-05-10검증 2026-05-10
청년 자립기반 조성
지원 내용
매월 20만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원 매칭(분기별)
지원 대상
○ (주 소)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 (자 격) 고흥군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가.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나.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고흥군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원일로 사업기간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 필수 기재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50%이하인 자
신청 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