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발행 2026-05-06검증 2026-05-06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지원 대상
-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선정 기준
-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 연령기준
- 부양의무자 19~59세
- 피부양자 19세미만
-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신청 방법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및 관할지방병무청(생계업무 담당부서)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병무청 (병역공개과)
- 문의: 1588-9090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 지원 형태: 감면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신청 시 증빙 체크
- ✓ 가족 부양 의무가 본인에게 있고, 본인이 빠지면 가족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게 핵심 입증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가족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이 빠지면 안 되는 사유를 보여야 합니다.
- ✓ 부양가족의 소득·재산·건강 상태를 모두 증빙해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 사본, 의료 소견서, 형제자매의 부양 가능 여부까지 종합 평가됩니다.
- ⚠ 신청 시점은 입영(소집) 통지서 수령 직후가 일반입니다. 입영일이 임박하거나 이미 입영 후에 신청하면 처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 1차 심사에서 떨어져도 보충 자료 추가 후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모든 자료를 완벽히 내는 것보다 1차 심사 결과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전략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병무청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