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발행 2026-04-01검증 2026-04-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중증장애인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중증장애인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대상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리 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 온라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이나 정부24+(plus.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문의: 1588-1519
- 신청 방식: 방문, 인터넷
- 지원 형태: 기타
- 기준연도: 2026년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