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안동시 식사배달 사업
발행 2026-04-30검증 2026-04-30
장기요양급여 제도 진입 전, 식사 지원의 욕구가 있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 제공 및 배달 서비스를 지원
지원 내용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540,000원 지원
- 2등급(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432,000원 지원
- 3등급(그 외 대상자): 지원금 없음
지원 대상
통합돌봄사업의 지원체계에 따라 선정 된 통합돌봄 대상자 중, 식사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 된 자
(단,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통합돌봄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내용: 1회에 3식에 해당하는 유동식, 일반식 등의 식사(반찬3, 국1)를 가정에 배달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 지원횟수: 주 2회
1회 3식 단가: 20,000원 (1회 1식 11,000원, 1회 2식 16,000원) * 용기, 배송비 포함
- 본인부담금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면제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20%
그 외 대상자: 전액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