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방문의료지원사업
발행 2026-03-26검증 2026-03-26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자신의 집에서 제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원 내용
- 대상자 자격(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수급자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 기준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나 보행이 곤란한 자로, 통합지원 회의에서 통합돌봄대상자로 선정된 자
예시) 마비, 수술직후 환자, 말기 질환,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통합돌봄 대상 신청
* 서비스 이용 방법
-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 시 관내 일차의료 수가시범사업 추진 중이 5개소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집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