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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탄쿠폰

발행 2026-05-04검증 2026-05-04
지원 요약
지원금액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 문의: 1670-7653
  • 신청 방식: 기타, 방문
  •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준연도: 2026년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애매한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표 안내(1670-7653)에 직접 문의가 가장 빠릅니다. 콜센터가 안내하는 답이 곧 심사 기준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