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긴급)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발행 2026-05-09검증 2026-05-09
장애인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전동보조기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전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보험가입
변호사 선임비용 및 합의금
지원 대상
평택시 거주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보험회사 직접 청구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E-mail, 인터넷, 팩스
- 지원 형태: 기타
운영자 메모
- 온라인 신청만 받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니, 신청 전 인증 수단을 미리 점검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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