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영양플러스 사업
발행 2026-03-29검증 2026-03-29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문의: 129
- 신청 방식: 방문, 전화
- 지원 형태: 기타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영양플러스 운영 팁
- ✓ 영유아(만 0~만 6세 미만)·임산부·수유부가 대상이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 일반입니다(연도마다 변동).
- ✓ 정기 영양교육 참석은 의무입니다. 두 번 이상 무단 결석하면 식품 패키지 수령이 중단되는 보건소가 많습니다.
- ⚠ 매월 식품 수령일이 정해져 있고 그 주에 못 받으면 그 달 분이 사라집니다.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 ⚠ 둘째·셋째 출산으로 가구 구성이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패키지 수량이 맞춰집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