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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함양군 통합돌봄사업

발행 2026-04-23검증 2026-04-23
지원 요약
지원금액
월14만원
대상
● (대상자 범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 ● 65세 이상 노인(①~④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함양 군민들이 함양군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함양‘安’에서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함양형 통합돌봄 실현

지원 내용

1. 가사지원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19,000원

2. 식사지원
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 1식 9,500원 배달비 포함

3. 동행지원
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 처방약 구입 등) 지원) /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
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

4.동행돌봄택시
병원동행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월14만원 한도

5.방문목욕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목욕) / 1회 88,000원

6. 건강지원
방문복약상담 (다제약물 복용자 복약 지도 등)

6. 주거청소
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 1회 600,000원한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클린버스(저장강박 개선, 소규모 수선, 방역 폐기물 처리 등) / 1회 4,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7. 주거수리수선
안전제품 설치,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등 / 1회 2,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지원 대상

● (대상자 범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 65세 이상 노인(①~④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생애말기환자로 지자체에 연계된 자
③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해당자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⑤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①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②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 그 외 대상자 :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 (예시)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등
-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2조)

선정 기준

❍ (선정 방법)
- 읍면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통합지원회의 상정
- 함양군 통합지원회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연금,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금 15%
- 중위소득 100~160% : 본인부담금 30%
- 중위소득 16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물지급

짚어둘 점

  • 함양군 거주민만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함양에 계셔도 신청자(서류상 거주지)가 함양이 아니면 본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같은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청 시 함께 받고 있는 서비스를 모두 적어 주세요.
  • 65세 이상·중증장애·만성질환자가 우선 순위라, 일반 가구는 대기 명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대기일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안동시 식사배달 사업
    상시 모집출산육아

    안동시 식사배달 사업

    최대 540,000원

    통합돌봄사업의 지원체계에 따라 선정 된 통합돌봄 대상자 중, 식사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 된 자 / (단,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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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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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자격 요건 / 거주 요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 보호체계 내에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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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지급

    거동 불편 및 주돌봄자 부재로 식사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결식이 우려되는 통합돌봄 대상자

    상시 모집
  • 일살생활돌봄(가사지원)
    상시 모집출산육아

    일살생활돌봄(가사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통합돌봄 신청자 중 통합지원회의를 통하여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통합돌봄 대상자

    상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