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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발행 2026-03-19검증 2026-03-19
지원 요약
지원금액
최대 6개월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고용노동부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업재해일 이후 고용한 대체인력의 임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대체인력사용기간(최대 6개월까지)
  •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이 퇴사한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 대체인력을 최초로 고용한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되,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함
  • 지원금액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최대지원금액 '월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대상

  •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 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신청 방법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7호의6(갑)서식)와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문의: 1588-0075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팩스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단계별 체크

신청 전 산재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시점에도 대체인력 채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인정 후에야 지원금 청구가 됩니다.

채용 시 친족·기존 직원 보직 변경은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부 신규 채용이어야 합니다.

지급 후 대체인력을 90일 이내에 해고·퇴사 처리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산재근로자가 빨리 복귀해도 90일 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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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상시 모집
  • 연탄쿠폰
    상시 모집복지

    연탄쿠폰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상시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 병원동행서비스
    상시 모집복지

    병원동행서비스

    현금지급

    65세 이상 거동불편어르신 500명

    상시 모집
  •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상시 모집복지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현금지급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상시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