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발행 2026-04-02검증 2026-04-02
소멸위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일정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 군(연천, 정선, 옥천, 청양, 장수, 순창, 곡성, 신안, 영양, 남해)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 문의: 110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지역화폐
- 기준연도: 2026년
짚어둘 점
-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지정된 일부 시·군에만 적용되며, 같은 도(道) 안에서도 옆 동네는 안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적용 여부를 물어보세요.
- 가구주 1명만 받는 형태가 아니라 가구원 모두 각자 신청하는 구조인 시·군이 많습니다. 자녀·노부모 분도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가구 전체 수령액이 절반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은 대부분 지역화폐입니다. 사용 가맹점 제한이 있어, 평소 다니는 마트가 가맹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