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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발행 2026-04-01검증 2026-04-01
지원 요약
지원금액
기타
대상
등록 장애인 대상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중증장애인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중증장애인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대상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리 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 온라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이나 정부24+(plus.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문의: 1588-1519
  • 신청 방식: 방문, 인터넷
  • 지원 형태: 기타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 장애인등록증과 다른 서류입니다.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확인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급 — 용도가 다릅니다. 고용 관련 혜택은 후자가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확인이 의외로 자주 빠집니다. 만료 전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던 고용장려금·세제 감면이 한 달 단위로 끊깁니다.

발급은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본인 명의 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도장을 미리 챙겨 두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상시 모집복지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현금지급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상시 모집
  • 연탄쿠폰
    상시 모집복지

    연탄쿠폰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상시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 병원동행서비스
    상시 모집복지

    병원동행서비스

    현금지급

    65세 이상 거동불편어르신 500명

    상시 모집
  •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상시 모집복지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현금지급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상시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