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15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절차
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신청(자격확인 후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건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온라인신청절자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비대면자격확인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인터넷
- 지원 형태: 감면
운영자 메모
- 온라인·방문 두 경로 모두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 시 반려가 잦은 편이라 첫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 안내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