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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발행 2026-03-24검증 2026-03-24
지원 요약
지원금액
최대 12개월
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에서 온라인신청하거나,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 문의: 1688-2488
  • 신청 방식: 기타, 방문, 인터넷, 전화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 '기본요금'과 '열요금'은 다릅니다. 기본요금감면은 임대주택 단위, 이 사업(열요금 지원)은 가구 자격 단위. 같은 가구가 두 가지를 다른 사유로 받을 수 있어 신청 채널을 헷갈리지 마세요.
  • 임대인 명의 청구서로 나오는 경우(다가구·고시원 등) 임차인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실거주 증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리 챙겨 두세요.

자격은 매년 새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년 자격이 있어도 올해 신청은 별도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상시 모집복지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현금지급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상시 모집
  • 연탄쿠폰
    상시 모집복지

    연탄쿠폰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상시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 병원동행서비스
    상시 모집복지

    병원동행서비스

    현금지급

    65세 이상 거동불편어르신 500명

    상시 모집
  •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상시 모집복지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현금지급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상시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