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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발행 2026-02-26검증 2026-02-26
지원 요약
지원금액
월 최대 11500원
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15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절차

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신청(자격확인 후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건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온라인신청절자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비대면자격확인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인터넷
  • 지원 형태: 감면

운영자 메모

  • 온라인·방문 두 경로 모두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 시 반려가 잦은 편이라 첫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 안내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상시 모집복지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현금지급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상시 모집
  • 연탄쿠폰
    상시 모집복지

    연탄쿠폰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상시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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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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