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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발행 2026-04-01검증 2026-04-01
지원 요약
지원금액
월 30만원
대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고용노동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나. 정년의 폐지
  •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신청 방법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문의: 1350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사업주 신청 포인트

  • 핵심 자격은 정년 제도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고, 그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은 이 사업과 무관합니다.
  • 정년 후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일정 폭 이상 줄면 본인(근로자) 입장에서도 별도 정부 지원(고령자 임금피크제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어 같이 챙기시면 좋습니다.
  • 사업장 규모(우선지원 대상 vs 대규모)에 따라 지급 한도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중소기업이 가장 유리한 단가입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상시 모집복지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현금지급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상시 모집
  • 연탄쿠폰
    상시 모집복지

    연탄쿠폰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상시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 병원동행서비스
    상시 모집복지

    병원동행서비스

    현금지급

    65세 이상 거동불편어르신 500명

    상시 모집
  •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상시 모집복지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현금지급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상시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