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발행 2026-03-26검증 2026-03-26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실업자의 임의계속보험료(퇴직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수 있도록 특례 적용
-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신청 방법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할 수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 팩스신청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 유선신청 :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접수
- 온라인신청 : 공단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신청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문의: 1577-1000
- 신청 방식: 모바일앱,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 지원 형태: 기타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퇴직 직후 보험 정리
- ✓ 신청 기한은 퇴직 후 2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다시 임의계속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 보험료는 직장가입 시 본인 부담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 ⚠ 최장 36개월까지만 유지됩니다. 그 이후엔 자동으로 지역가입 또는 피부양 등록으로 전환됩니다.
- ⚠ 재취업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은 자동 해지됩니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