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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발행 2026-03-26검증 2026-03-26
지원 요약
지원금액
최대 36개월
대상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보건복지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실업자의 임의계속보험료(퇴직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수 있도록 특례 적용
  •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신청 방법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할 수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 팩스신청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 유선신청 :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접수
  • 온라인신청 : 공단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신청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문의: 1577-1000
  • 신청 방식: 모바일앱,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 지원 형태: 기타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퇴직 직후 보험 정리

  • ✓ 신청 기한은 퇴직 후 2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다시 임의계속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 보험료는 직장가입 시 본인 부담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 ⚠ 최장 36개월까지만 유지됩니다. 그 이후엔 자동으로 지역가입 또는 피부양 등록으로 전환됩니다.
  • ⚠ 재취업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은 자동 해지됩니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상시 모집복지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현금지급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상시 모집
  • 연탄쿠폰
    상시 모집복지

    연탄쿠폰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상시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 병원동행서비스
    상시 모집복지

    병원동행서비스

    현금지급

    65세 이상 거동불편어르신 500명

    상시 모집
  •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상시 모집복지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현금지급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상시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