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어업활동지원
발행 2026-02-27검증 2026-02-27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1일 최대 9.6만원 기준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임금 구간과 사례에 따라 비율·일수가 달라집니다 —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지원 대상
-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일당 임금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 12만원/일 초과 | 6만원 정액 | 3.6만원 | 차액 |
| 12만원/일 이하 | 50% | 30% | 20% |
| 사례 | 지원 한도 |
|---|---|
| 일반 | 연간 최대 30일 |
| 임신·출산 / 4대 중증질환 | 연간 60일 이내 |
|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 | 정부지침이 정한 격리기간 이내 |
| 가구원 다수 어업 곤란 | 1일 최대 30명 (30인×1일 또는 1인×30일) |
신청 방법
- 각 시도 담당 수산사무소(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증빙서류*를 지참 후 신청) *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상해진단 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경우), 진료기록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문의: 110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어민 본인이 자주 막히는 부분
- 어업경영체 등록이 선행 조건입니다. 등록 없이 실제 어업을 하셨더라도 행정상으로는 어민이 아닌 셈이라 지원금이 안 나옵니다. 수협 또는 지자체 수산과에서 등록부터 하세요.
- 휴어기·자율휴어 보상금과 중복 수령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을 두 번 보상받을 수는 없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하세요.
신청 창구가 시·군 수산과인지 수협인지 헷갈려서 한 곳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둘 다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시·군 수산과를 먼저 두드리는 편이 빠릅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해양수산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