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발행 2026-03-16검증 2026-03-16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 지급방법
-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 만60세이상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3.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 치매환자 지원불가
※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2026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신청 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불가)
․ 북구치매안심센터 4개 권역(동림권역, 중흥권역, 두암권역, 본촌권역)전화예약 후 방문 접수
- 만60세 이상 북구주민(주민등록기준)해당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기타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