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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발행 2026-03-16검증 2026-03-16
지원 요약
지원금액
기타
대상
1. 연령기준 : 만60세이상 /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 지급방법
-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 만60세이상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3.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 치매환자 지원불가
※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2026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신청 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불가)
․ 북구치매안심센터 4개 권역(동림권역, 중흥권역, 두암권역, 본촌권역)전화예약 후 방문 접수
- 만60세 이상 북구주민(주민등록기준)해당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기타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상시 모집복지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현금지급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상시 모집
  • 연탄쿠폰
    상시 모집복지

    연탄쿠폰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상시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 병원동행서비스
    상시 모집복지

    병원동행서비스

    현금지급

    65세 이상 거동불편어르신 500명

    상시 모집
  •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상시 모집복지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현금지급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상시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