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발행 2026-04-15검증 2026-04-15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업재해일 이후 고용한 대체인력의 임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대체인력사용기간(최대 6개월까지)
-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이 퇴사한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 대체인력을 최초로 고용한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되,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함
- 지원금액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최대지원금액 '월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대상
-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 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신청 방법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7호의6(갑)서식)와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문의: 1588-0075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팩스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