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현장실습 지원금
발행 2026-04-28검증 2026-04-28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수당 지급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 산정) 학생별 현장실습 일수(최대 3개월, 60일)를 기준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액(일당 6만원)을 최종 산정
- (지급방법) 대상자가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매월 1회 심사 및 지급)
지원 대상
-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한 현장 실습 참가자
선정 기준
- (심사기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습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 학교 및 학생 정보, 현장실습 참여 유형 및 현장실습 일수 등
- (지원 대상 제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현장실습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중복으로 작성 시 대상에서 제외
- (우선 선발 기준) 예산 제약 시 우선 순위 요건*에 따라 선발 * 최종 신청 완료시점, 실습일수, 학과와 실습분야 일치 순으로 우선 선발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앱 → 서비스 이용자 등록(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현장실습 지원금 - '현장실습 지원금' 메뉴 접속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절차) 신청약관 동의·신청 정보 작성 → 신청정보 확인 → 현장실습정보 확인 → 신청완료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문의: 1800-0499
- 신청 방식: 모바일앱, 인터넷
-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준연도: 2026년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교육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