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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 인정조사 점수별 월 지원 시간 정리

발행 2026-04-17검증 2026-04-17
지원 요약
지원금액
인정조사 점수 구간에 따라 월 60시간~480시간 활동지원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현재 기준).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본인 부담금 산정을 위한 가구 소득 자료를 제출한 분이 대상입니다.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지만 "인정조사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가", "월 몇 시간을 받을 수 있는가",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본 글에서는 인정조사 점수표와 점수 구간별 월 지원 시간, 본인 부담금 산정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본문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인정조사 점수

장애인 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만 65세 도달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며 일부 예외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인정조사를 받아야 하며, 일상생활 동작·인지 행동·사회생활·돌발상황 대처 등 항목별 점수가 합산됩니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 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월 지원 시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인정조사 점수 구간별 월 지원 시간 (현재 기준)
점수 구간월 기본 시간비고
465점 이상월 약 480시간최중증 구간
435~464점월 약 420시간중증 상위
375~434점월 약 360시간중증 일반
315~374점월 약 300시간중간 구간
255~314점월 약 240시간경증 상위
42점 이상~254점월 약 60~180시간경증 하위

기본 시간 외에 가족 상황(독거·취약가구·부부 모두 장애 등)에 따라 추가 시간이 가산되며, 학교·직장 생활 시 별도 가산 시간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면제 또는 최저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본인 부담률은 신청 결과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채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점수표로 산출되며, 신청자는 점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과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신청서 접수: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2단계 — 인정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동작·인지 행동을 평가합니다.
  3. 3단계 — 점수 산출 및 결정: 점수 구간에 따른 월 지원 시간이 결정되고 통지됩니다.
  4. 4단계 — 활동지원기관 선택: 본인이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활동지원사를 매칭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운영자 메모

  • 인정조사는 같은 장애라도 "조사 당일 보여지는 활동 능력"에 따라 점수가 갈립니다. 본인이 일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편이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 만 65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 절차가 있으므로 65세 도달 6개월 전부터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점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 진단서·재활 치료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재조사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 매칭은 본인이 활동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거주지 인근 기관이 여럿이라면 면담을 거쳐 본인과 잘 맞는 활동지원사를 만나는 것이 장기 사용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정조사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최초 인정조사 후 일정 기간 단위로 갱신 조사가 진행됩니다. 장애 정도 변동·생활환경 변화 시 본인이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점수 변경 시 월 지원 시간이 조정됩니다.

Q2. 본인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최저 부담률, 일반 가구는 소득 구간별로 본인 부담률이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활동지원사를 가족이 해도 됩니까?

원칙적으로 동거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등록되는 것은 제한되지만, 거동 불능 등 특수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활동지원기관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4.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끝납니까?

원칙적으로 만 65세 도달 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 신청이 가능하므로 65세 직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5. 학교나 직장을 다니면 시간이 추가됩니까?

학교·직장·자립 생활을 하는 분에게는 가산 시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가산 시간은 신청 시 함께 평가되며, 본인이 학교·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6. 활동지원기관을 도중에 바꿀 수 있습니까?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활동지원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이전 신청을 하면 활동지원사도 변경되며, 새 기관에서 매칭이 다시 진행됩니다.

마무리

장애인 활동지원은 점수 한 구간 차이로 월 60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사업이라 인정조사 단계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로 장애인연금복지 카테고리 전체를 추천합니다. 본 글은 정현우(운영자)가 직접 정리·검증했으며, 정책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면책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 최종 검증일: 2026-05-08
  • 면책: 본 글은 참고용입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금액·마감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초·부가급여 정리
    상시 모집복지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초·부가급여 정리

    기초급여 월 최대 약 33만원, 부가급여 연령·수급 자격에 따라 월 약 3만~9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상시 모집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생계비 — 위기 사유와 1~6개월 한시 지원 정리
    상시 모집복지

    긴급복지 생계비 — 위기 사유와 1~6개월 한시 지원 정리

    생계비 단독 가구 월 약 71만원·4인 가구 월 약 187만원 수준이며 1~6개월 한시 지원됩니다 (현재 기준).

    주소득자 사망·가출·실직·중대 질병·이혼·재해 등 위기 사유 발생 가구로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상시 모집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 — 외래·입원·약국 차등 정리
    상시 모집복지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 — 외래·입원·약국 차등 정리

    1종은 외래 1천~2천원·입원 본인부담 면제, 2종은 외래 15%·입원 10%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1종·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본 사업의 적용 범위입니다.

    상시 모집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단독·부부 가구별 수급 기준과 금액 정리
    상시 모집복지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단독·부부 가구별 수급 기준과 금액 정리

    단독 가구 월 최대 약 33만원, 부부 가구 월 최대 약 53만원 수준이며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상시 모집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