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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80% 한도와 부모 양쪽 3+3 제도

발행 2026-02-14검증 2026-02-14
지원 요약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현재 기준)
대상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을 고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2) 얼마를 얼마 동안 받는지, (3) 부모가 같이 쓰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본 글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정리하고, 부모 양쪽이 함께 쓰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까지 함께 설명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됩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구조
구분요건·금액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피보험기간휴직 개시 전 180일 이상
지급률통상임금의 80%
월 상한150만원 (현재 기준)
월 하한70만원
지급 기간최대 12개월 (자녀 1인 기준)
사후지급금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괄 지급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3개월에 한해 지급률이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며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의 인센티브 제도이며, 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부모 양쪽이 사용할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한 자녀에 대해 한 부모만 휴직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급률(통상임금 8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후지급금 25% 구조는 부모 양쪽 케이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두 사람 모두 복귀 후 6개월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보류분이 일괄 지급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육아휴직 자체는 회사에 신청하지만 급여는 고용센터(고용24)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누락이 가장 흔한 실수이므로 휴직 시작 전 단계부터 일정을 챙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 1단계 — 회사에 휴직 신청: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2단계 — 회사가 확인서 발급: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용보험에 휴직 사실을 신고합니다.
  3. 3단계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휴직 시작 익월부터 1개월 단위로 고용24 누리집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4. 4단계 — 사후지급금 청구: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보류된 25% 사후지급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운영자 메모

  • 운영자가 자주 받는 질문이 "휴직 시작 첫 달부터 바로 급여가 들어오는가"입니다. 답은 아니오이며, 보통 휴직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중순 이후 1회차 급여가 입금됩니다. 첫 한 달은 가계 현금 흐름이 비는 구간임을 미리 계산해두시면 좋습니다.
  •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 수당은 포함되지만 변동 상여나 일회성 수당은 빠집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의 통상임금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각각 휴직할 때 처음 3개월의 지급률이 인상되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쓰지 않아도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하면 적용되며, 시기가 다소 떨어져 있어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정규직·계약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비정규직·계약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휴직 중 만료되면 만료일까지만 지급됩니다.

Q2. 사후지급금 25%는 언제 받습니까?

휴직 종료 후 같은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괄 지급됩니다.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Q3.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로 휴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사용해도 각자 자기 휴직급여를 받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3개월에 대해 3+3 부모 육아휴직제 인상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Q4.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됩니까?

육아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일정 시간·소득 한도 안의 단기 근로는 가능하지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그 달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Q5. 휴직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 자녀당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회차마다 회사 신청과 고용24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Q6.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며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별도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등 다른 제도를 우선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시점이 정해진 다른 출산 지원금과 달리 매월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그리고 출산·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정책과 같이 보면 가구 단위 현금 흐름을 그릴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현우(운영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정리·검증했으며, 지급률·상한액은 변경이 잦으므로 신청 전 출처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면책

  • 출처: 고용24 (고용노동부)
  • 최종 검증일: 2026-05-08
  • 면책: 본 글은 참고용입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금액·마감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신청 자격과 절차
    상시 모집출산육아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신청 자격과 절차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차감 후 차액 현금 지급(현재 기준).

    출생일이 2022년 이후인 만 0세·1세 영아를 둔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보편 지원 사업입니다.

    상시 모집 보건복지부
  • 다문화가족 양육 지원 — 결혼이민자 자녀 양육·교육 지원 정리
    상시 모집출산육아

    다문화가족 양육 지원 — 결혼이민자 자녀 양육·교육 지원 정리

    방문교육 주 1~2회·회당 2시간(자비 부담 없음 또는 본인부담금 1~10%), 언어발달서비스 주 2회 등(현재 기준)

    결혼이민자(귀화자 포함)와 그 배우자·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중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상시 모집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만 0~5세 보육료 차등 지원 정리
    상시 모집출산육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만 0~5세 보육료 차등 지원 정리

    만 0세 약 54만원·만 1세 약 47만원·만 2세 약 39만원·만 3~5세 누리과정 약 28만원/월(현재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가구(소득·재산 기준 없는 보편 지원, 일부 시간연장형은 소득 기준 적용)

    상시 모집 보건복지부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 월 10~20만원 정리
    상시 모집출산육아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 월 10~20만원 정리

    만 24~35개월 월 15만원, 만 36개월 이상 취학 전 월 10만원, 농어촌·장애아동 별도 가산(현재 기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세 이상 미취학 아동(취학 전 아동)

    상시 모집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