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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 가정양육 영아의 어린이집 시간제 이용, 예약과 본인부담 가이드

발행 2026-05-15검증 2026-05-15
지원 요약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 1,000원 (정부지원 4,000원), 월 80시간 한도 기본형 기준
대상
생후 6~36개월 영아 중 어린이집·유치원에 정기 등원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아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고 계시는데 잠깐 외출이 필요한 날, 또는 짧게 일을 보러 가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종일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아직 이르고, 친정·시댁에 매번 부탁하기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간제보육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정기 등원하지 않는 6~36개월 영아를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에서 맡길 수 있게 해줍니다. 본 글은 예약 방법, 본인부담, 자주 막히는 부분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지원 대상과 본인부담

대상은 생후 6개월~36개월 영아 중 어린이집·유치원에 정기 등원하지 않는(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양육 수당 수령) 가정양육 영아입니다. 만 36개월(3세) 생일이 지나면 자격이 종료되고, 어린이집에 정기 등록된 영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과 이용 한도(2026년 기준)
구분내용
기본형 본인부담시간당 1,000원 (정부지원 4,000원 포함 총 단가 5,000원)
기본형 월 한도월 80시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
맞벌이형맞벌이 가구 대상 월 한도 확대형. 본인부담은 동일.
이용 시간대평일 09:00~18:00 사이가 일반적. 제공기관별 차이 있음.
준비물기저귀·여벌 옷·물병·수면 이불 등 (제공기관 안내에 따름)

한 달에 80시간이면 하루 4시간씩 약 20일, 또는 하루 8시간씩 약 10일까지 가능한 분량입니다. 정기 등원이 아닌 짧은 외출·병원·면접·휴식 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방법과 절차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 또는 아이사랑 앱에서 합니다. 회원가입 1회 + 자녀 등록 1회 후에는 필요할 때마다 즉시 예약 가능하며, 제공기관 정원에 따라 일찍 예약할수록 자리를 확보하기 쉽습니다.

  1. 1단계 — 아이사랑 회원가입: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 가입. 본인 인증 1회.
  2. 2단계 — 자녀 등록: 자녀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가정양육 영아로 등록. 시간제보육 자격 자동 확인.
  3. 3단계 — 제공기관 검색: 거주지 또는 외출 예정 지역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검색. 정원·운영시간 확인.
  4. 4단계 — 예약: 원하는 날짜·시간 예약. 정원이 차면 대기 등록도 가능.
  5. 5단계 — 이용: 예약 시간에 아이와 함께 방문, 기저귀·물병 등 준비물 지참. 종료 시간에 인수.
  6. 6단계 — 결제: 본인부담분은 이용 직후 카드 또는 계좌 자동 차감(국민행복카드 권장). 정부지원분은 자동 차감되어 추가 결제 불필요.

운영자 메모 — 예약 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정원이 많지 않습니다. 한 어린이집의 시간제 정원은 보통 2~4명 수준이라, 평일 오전 시간은 빠르게 마감됩니다. 정기 외출 일정이 있으시면 일주일 전에 예약을 권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결제 등록이 효율적입니다. 본인부담분이 자동 차감되어 매번 현장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등록은 아이사랑 누리집 결제 메뉴에서 1회면 끝납니다.
  • 월 80시간을 초과하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시간당 약 4,000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니, 한 달 사용량을 미리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는 맞벌이형 가산이 적용되어 한도가 늘어납니다.
  • 예약 취소·변경은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당일 취소는 일부 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가구의 예약 기회를 차단하게 됩니다. 사정상 못 가게 되면 가급적 전날까지 취소해 두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에 정기 등록된 영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종일반·반일반 정기 등록 자녀는 본 사업 대상이 아니라, 정기 등원 외 시간에 이용하려면 별도 제도(연장보육 등)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어린이집에 정기 등록되어 있는데 추가로 시간제도 쓸 수 있나요?

정기 등록된 영아는 본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정기 등원 시간 외 추가 보육이 필요하면 어린이집 자체의 연장보육·야간연장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2. 6개월 미만 영아는 안 되나요?

기본형은 생후 6개월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그 전 시기에는 가정 방문형(아이돌봄 영아종일제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3.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예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출 예정지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검색해 정원이 있는 곳에 예약하시면 됩니다. 친정·시댁 방문, 출장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Q4. 본인부담 1,000원은 무조건 그 금액인가요?

기본형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시간당 약 5,000원 전액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사용량은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Q5.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데 시간제보육을 써도 되나요?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영아 대상이라 부모급여(가정양육 수당)와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정기 등원이 아니므로 부모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Q6. 예약을 당일 취소하면 비용이 부과되나요?

제공기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기관은 당일 취소·노쇼 시 일정 시간분 본인부담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정상 못 가시면 가급적 전날까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가정양육은 가장 따뜻한 방식이지만, 부모에게도 잠깐의 휴식과 다른 일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제보육은 그 빈틈을 메우는 사업이고, 시간당 1,000원이라는 부담이라 가벼운 외출에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한 번 등록해 두시면 필요할 때 즉시 예약 가능하니, 자녀가 6개월에 가까워지면 미리 아이사랑 회원가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운영자 Justin Seo(서정환)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임신육아종합포털 공개 자료를 비교해 정리·검증했으며, 단가·한도는 매년 조정되므로 예약 전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면책

  • 출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시간제보육 안내 ·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업
  • 최종 검증일: 2026-05-15
  • 면책: 본 글은 참고용입니다. 단가·월 한도·맞벌이형 가산 기준은 매년 정책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예약 전 아이사랑 누리집(childcare.go.kr) 또는 거주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자연휴양림·야영장 예약 — 가족 단위 캠핑·숙박, 숲나들e 통합 예약 가이드
    상시 모집출산육아

    국립자연휴양림·야영장 예약 — 가족 단위 캠핑·숙박, 숲나들e 통합 예약 가이드

    객실 1박 약 3~16만원, 야영장 1박 약 1~3만원 (성수기·시설 등급별 차등, 다자녀 30~50% 감면 가능)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다자녀 가구·국가유공자·장애인 우선 예약)

    상시 모집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종일제 정부 지원형 베이비시터, 자격과 본인부담 정리
    상시 모집출산육아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종일제 정부 지원형 베이비시터, 자격과 본인부담 정리

    시간당 약 1만 1,630원 (정부 지원 시 가형 기준 시간당 본인부담 1,745원~)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전액 본인부담 형태 모두 신청 가능)

    상시 모집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지역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 공동육아나눔터 — 무료 놀이공간·장난감 도서관·품앗이 한 번에 정리
    상시 모집출산육아

    공동육아나눔터 — 무료 놀이공간·장난감 도서관·품앗이 한 번에 정리

    전 서비스 무료 (장난감 대여 일부 보증금 있음)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정 (소득 무관)

    상시 모집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지역 가족센터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신청 자격과 절차
    상시 모집출산육아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신청 자격과 절차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차감 후 차액 현금 지급(현재 기준).

    출생일이 2022년 이후인 만 0세·1세 영아를 둔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보편 지원 사업입니다.

    상시 모집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