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발행 2026-03-26검증 2026-03-26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지원 내용
-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니다.
한눈에 보기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문의: 1355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전화, 팩스
- 지원 형태: 감면
- 기준연도: 2026년
큐레이션 노트 — 자격 점검 포인트
- 지역가입자 한정입니다. 직장가입 피부양자(가족 부양 등록)는 별도 절차로 처리되며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시점 이전에 누적된 미납 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먼저 한 뒤 지원을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소득·재산 두 기준을 모두 봅니다. 자동차·금융재산 평가가 의외로 크게 잡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구원 명의 자산 정리를 한 번 해 보고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