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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장수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발행 2026-03-10검증 2026-03-10
지원 요약
지원금액
현물지급
대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내용

* 없음

지원 대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선정 기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물지급

큐레이션 노트 — 신청부터 공사 완료까지

신청 전 장수군 통합돌봄 대상자로 등록된 가구만 신청 가능. 미등록이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신청부터 하세요.

현장 평가 통합지원회의에서 주거 개선 필요성 평가. 어떤 부분(지붕·도배·창호 등)이 시급한지 본인이 미리 정리해 두면 평가가 빨라집니다.

공사·완료 현물 지급(지정 업체 시공). 본인이 비용을 받아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닙니다. 사후 보수가 필요하면 최초 시공 후 일정 기간 안에 추가 요청 가능한 경우가 있어 보증 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상시 모집주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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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용기 사용가구를 지원합니다.

    상시 모집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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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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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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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상시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